[그래픽뉴스] 자가격리 면제<br /><br />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우리나라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국 후엔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, 다음 달부턴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완화됩니다.<br /><br />한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국내 입국하는 대상자에 한해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,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, 그리고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단, 모든 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접종 완료를 인정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코비실드, 그리고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, 시노백 등 7종입니다.<br /><br />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등은 WHO가 승인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자가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선 준비해야 서류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각 지역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, 예방접종증명서,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후 심사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해당 면제서를 국내 출입구 시 사용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비행기 출발 일자와 심사 대기 등을 고려해 최소 출발일 1주 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<br /><br />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.<br /><br />바로,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.<br /><br />남아프리카공화국과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칠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면제자에 대한 필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합니다.<br /><br />외국에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